천주교 낙태죄 폐지 반대, 쟁점이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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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낙태죄 폐지 반대

쟁점을 살펴보자



천주교

낙태죄 유지 촉구



천주교가 18년 6월 16일 낙태죄 폐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사실 이는 천주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다. 천주교 입장에서는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듯이 당연한 입장이다. 천주교의 교황 회칙에 의하면 "낙태는 윤리적인 무질서이며 안락사와 더불어 어떠한 인간의 법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범죄"라고 규정되었다. 또한 천주교 교리상 인간이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영혼이 깃든다고 보기때문에 생명으로서의 존엄을 수정란일 때부터 갖춘다고 본다. 이러니 어찌 낙태를 찬성할수 있을까.


이번 천주교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려면 교리상의 내용을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논점을 흐리기 쉽다. 즉 교리적인 관점(원론)으로 보면 위 행사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명분이 뭐든지간에 그냥 반대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들의 종교니까. 종교에 이유를 물으면 그 끝이없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자.




네티즌 반응

오해부터 풀고가자


천주교 낙태죄 폐지 반대에대한 트윗 반응이다. 몇 가지 오해가 보여 풀고 넘어가자. 사례를 보면 더 쉽게 이해갈것이다.


잘못된 논점의 예


위 트윗은 "낙태는 선택의 문제아냐" VS "낙태죄 물을거면 남자도 같이!"라며 생명의 존엄성 문제와 남녀 평등 문제를 잘못 대치시켰다. 잘못된 논점이다. 지금 천주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점은 생명 존엄에 관한 이야기이지 남녀 평등에 관한 문제는 1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괜한 문제를 끌고와서 천주교한테 왜 그러냐고 탓하면 그들은 절대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 없다.


여담으로 낙태죄는 남성에게도 적용된다


낙태죄 물을거면 남자도 같이 물으라는 말은 흔히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 하는 말이다. 이는 무지에서 오는 주장이다. 낙태죄는 남성에게도 적용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법), 31조(교사범), 32조(종범)으로 낙태 교사, 방조 혐의로 처벌 받는다. 형량도 여성(정범)과 똑같이 적용된다. 실제 사례도 있다. 고로 낙태죄 물을거면 남자도 같이 물어야된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단지 이 주장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 주장이 나온 배경은 남성에게 낙태죄가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낙태에 가담을 하거나 방조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낙태죄 폐지 찬성측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법을 찾아서 낙태죄 폐지의 근거로 주장해야할 것이다. 그냥 단순히 남자에게 죄를 물으라고 백날 외쳐봤자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논점을 흐리는 의견이다. 갖가지 문제를 걸고 넘어진다. 현재 천주교는 단지 교리를 실천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딴지는 생명의존엄을 주장하는 지금 쟁점과 맞지않다.



이 또한 논점을 흐리는 의견이다. 천주교 교리상 낙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수없다. 위 주장은 낙태죄가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불평등한 법이고 이게 천주교 교리랑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남녀평등에 관한 천주교 교리는 잘 모르겠다. 어쨋든 논점에 맞지 않다. 천주교는 남녀 평등이 아니라 낙태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중이다. 그들에겐 법이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제일 중요한 것낙태가 생명의 존엄을 헤친다는 것이고 그게 교리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천주교에게 여아낙태에는 침묵한다는 비난도 있다. 이도 맞지 않다. 천주교는 사형제 폐지를 요구할 정도로 생명윤리에 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다.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낙태에만 선택적으로 침묵했다는 식의 비판은 완전히 올바르지 않다.






한국 낙태죄의 현주소...

그리고 천주교 주장

디테일 살펴보기



현재 우리나라 낙태 관련 법률은 낙태를 전적으로 금지한다. 여기에 예외조항이 있는데 바로 모자보건법 14조이다. 여기선 예외적인 낙태 허용 사유 다섯 가지를 들고있다. 1. 본인 혹은 배우자가 유전학적으로 장애가 있을 경우, 2. 전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 3. 강간 및 준강간에 의해 임신 할 경우, 4. 근친상간으로 임신 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천주교에는 이 모자보건법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내가 앞서부터 들먹이고 있는 교리상의 이유 때문이다. 강간에 의해서 임신했어도 생명을 해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게 사실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져보인다. 천주교의 원론적인 입장으로 살펴보니 언짢을수 있는 내용이다. 그 누가 강간으로 임신한 아이를 쉽사리 키울수 있겠는가. 이에 천주교에서는 낙태한 여성에 대한 자동 파문의 사면이 주임 신부에게 위임되어 이젠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한다.





생명윤리의

기둥으로서 천주교




마지막으로 사담을 끄적여본다. 현실에 맞지 않는 교리를 가진 천주교가 아니꼬운 사람이 분명히 있다. 나도 낙태죄에 대해서 어느정도 법의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있다. 그런데 천주교는 교리상 이것들마저 거절한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천주교 교리는 생명윤리의 기둥으로 볼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기준이 있기에 태아가 어느시점부터 생명인지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되고 죽음과 삶에 대해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조금 아니꼬울수도 있지만 그들의 종교철학은 이러한 점에서 존중받아야 한다.


ps. 혹시 글 중에 맞지 않는 말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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