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12년 구형 '제대로 알기' 요약 정리

꿀팁 알고싶은게 있나요?

(C)꿀팁블로그에서 알아가세요!(2019년)



박근혜 징역 12년 구형 


제대로 알기



미리보기 :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0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박근혜에게 징역 12년, 벌금 80억 원을 구형했다. 박근혜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았다. 이번 검찰 구형이 재판부에서 실형으로 선고할경우 형량이 추가되어 징역 36년 벌금 260억 원이 되는 샘이다. 이번 포스팅은 박근혜 구형 내용 요약, 구형과 실형의 의미차이가 주 내용이다.









박근혜 12년 구형을

제대로 알기위한

이야기

       

1. 징역내용요약

2. 구형과 실형의 차이?





박근혜 징역 12년 구형

제대로 알아보자!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박근혜...


닭근혜...











잘하는게


펜 세우기 밖에 없다는


박근혜...











바지대통령, 박근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법한 단어가 나왔다.












그만큼 충격적인 단어였다.


여튼 다행히 사태는 진정되었고


역대급 사건이었던 만큼


박근혜는 이 사태로


세간 중심에 우뚝 솟았다.











때문에 인터넷에


박근혜 처벌 이야기만 나오면


한 바탕 이슈가 됀다.














이번에는


박근혜 징역 12년 구형으로


이슈가 됐다.












음, 그런데 이슈를 말하기 전에


구형이 뭐고 실형이 뭔지


알고 있는가?










정확한 의미 파악을 위해


잠시 숨고르고


구형과 실형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자.













구형은 검찰의 몫이고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부의 선고와 달리


구형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저 형식적인 절차다.












선고(실형)는 재판부의 몫이다.


실제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종종 이 두 단어는 혼란을 야기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만큼은


'착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뉴스에 수 없이 징역에 관한 이야기가 올라온다.


한 누리꾼은 검찰이 '몇 년 구형'이라는 말로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박근혜 징역 12년은 '구형'이다


실형이 아니기에 법적 효력이 없다.


재판부를 향한 검찰의 요청에 불과하다.










앞서 18년 2월, 4월에


진행된 박근혜 구형과 실형을 살펴보면


구형과 실형 형량이 다르다.












구형이 됐지만


재판부에서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많고


형량이 확 줄수도 있고 늘수도 있다


관심있는 범죄가 있다면


이 점을 유의해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박근혜건도 마찬가지다)













만약 이번 검찰 박근혜 징역 12년 구형이


재판부가 실형으로 선고 할 경우


이 형량은 기존 형량에 추가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기존 국정농단 사건인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1심 결과, 현재 항소심 중)


이번 국정원 뇌물 수수 혐의인


징역 12년 벌금 80 억 원을 더해

(현재 구형)


총 징역 36년 벌금 260억 원 형량이 된다.













이러한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박근혜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을 끄지 않는 것이다.





이런 기사가 올라와서 다행이지 싶다.


앞으로 재판부 실형 선고가


어떻게 될 것인지


유심히 지켜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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