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 알아야 할 것들 요약 정리!

꿀팁 알고싶은게 있나요?

(C)꿀팁블로그에서 알아가세요!(2019년)


현재 최저임금 7530원





최저임금이 오른 데에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바탕에 깔려있다.


덕분에 2017년도에 비교해서 16%라는 높은 인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에서 알아야 할 것들을 알아보자. 주된 내용은 어떤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먼저 최저임금이란?


회사는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한다. 그런데 이 월급은 여러 항복으로 구성돼 있다. 기본급, 수당, 숙식비, 교통비, 상여금 등이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어떤 항목까지 넣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 항목을 어디까지 넣을것인지를 산입범위라고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나온 문제가 바로 이 산입범위에 있다.


*개정되기 전,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아래와 같다.


개정전 : 최저임금 = 기본급+매달 정기적으로 나오는 수당(직책,직무) 


개정후 : 현 최저임금+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왜 산입범위 기준을 바꾸나?


존의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제의 보호 대상이 아닌 '기본급은 적지만 수당이 많은 고임금 노동자'들까지 보호한다. 이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덜 돌아가도록 하고, 기존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가 산입범위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다른 산입범위 기준을 바꾸는 이유는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다. 기업 입장에서는 산입범위를 확장시켜 기존에 지급했던 식비, 상여금, 각종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수월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피해를 볼까?


세 부류의 노동자를 가정해보자.


A노동자: 기본급은 적지만,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많은 노동자. 예)공무원, 대기업 노동자


B노동자: 기본급은 적지만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적은 노동자. 예)계약직 노동자


C노동자: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없는 노동자. 예)아르바이트, 단기계약직


A노동자는 실질적으로 이번 개정안에 피해를 받는다. 기존에 최저임금 산입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기업은 넉넉히 인상폭을 따라갈 수 있다. 월급을 올리지 않더라도 기존에 제외됬던 상여금을 인상폭에 대입하면 되기 때문이다.


B노동자와 C노동자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 애초에 받는 상여금과 수당이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추가로 최저임금에 산입할 뭔가가 없기 때문이다.


C노동자는 피해가 전혀 없다.



노동부는 이에 이렇게 설명했다.


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위 설명을 보면 A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지만, C노동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간다. 이렇게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함으로써 각종 계산이 쉽게 가능해진다. 앞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에 걸림돌이 하나 줄어드는 샘이다. 왜냐하면 기업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은 C노동자에게 좋은 점이다. 앞으로 수월하게 최저임금 인상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월급을 주는 방식이 후진적이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최저임금에 뭘 넣냐, 빼냐 이것만 따지는 건 후진적인 부분이 있다. 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 다르게 최저임금을 산입한다. 이번 기회에 어차피 월급처럼 받는 상여금, 수당, 이런 거를 많이 정리해서 투명하게, 척 보면 알 수 있게 월급체계를 선진적으로 바꾸자는 조언을 하는 사람도 있다.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의견이다. 나는 세부류중에 아직 C에 속하니까...




일단은 본인이 이해하기로는 여기까지가 최저임금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혹시 틀린 내용이나 보충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통한 질문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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