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상식으로 알고가자
양심적 병역거부의
과거와 현재
내용참조 : 나무위키 '양심적 병역거부'
개요 6월 28일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헌법 재판 결과 요약 |
2018년 6월 28일 헌접재판소는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합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자체를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마저 거부했을 경우 이를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되짚기 - 1 해외사례 |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막시밀리아누스다. 274년 북아프리카에 태어났다. 21살의 나이에 군대에 입대할 나이가 되자 로마 군인으로서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군에 복무할 수 없다고 대답했고 참수형을 당했다.
종교적 신념으로 총을 들지 않고 의무병으로 활약하는 내용을 그린 영화 핵소고지
1863년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역사상 최초로 징병법을 통과시킨다. 징병을 피하기 위해 500달러 혹은 자신을 대체할 복무자를 고용하면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그럴 능력이 없었다. 덕분에 그들은 손가락에 고문을 당하거나 총검에 찔리는 일이 태반이었다. 일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어쩔수 없이 입대하여 의도적으로 적을 빗맞추기도 했다고한다.
이렇게 20세기 이전에는 대부분 종교적 맥락에 의해 양심적 병역거부가 행해졌다. 그 이후 종교가 아닌 정치적, 평화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1차 세계 대전이 본격적으로 발발하면서 발생했다.
1차 세계 대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철학자 버드런트 러셀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평화주의를 자처하던 사회주의자들이 전쟁을 지지 했으나 그 일부는 반대했다. 제 1차 세계 대전이 노동계급의 이득이 아니라 제국의 지배자들과 자본가들의 이득을 위한 전쟁임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이의 연장 선상에서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행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수학자, 논리학자, 철학자인 '버트런트 러셀'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표면적인 이유로 민주주의 수호와 세계를 안전하게 한다고 1차 세계대전에 끼어들었다. 실질적인 이유는 영국의 승리가 미국의 자본가들에게 큰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쟁을 위해 대대적인 선전을 했지만, 자원입대한 청년은 7만여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100만명의 병력이 필요했던 미국은 징병법을 통과시켰다. 전쟁에 반대하는 이들은 최대 20년간 투옥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기록이 남아있다. 대표적인 예로 먼저 조선을 살펴보자. 조선에서 여호와의 증인 38명이 체포됬다. 이 중 5명은 옥사했고 33명은 해방 후 옥문을 나섰다. 참고로 이때 대한민국은 이들을 독립운동으로 찬양했다. 역설적인 점은 현재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겁쟁이와 비겁자라고 비난한다.
나치 독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프란츠 예거슈테터
나치 독일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탈영병 취급받았다. 대부분의 병역거부자들은 수용소에 구금되고 처형되었다. 나치 독일 치하의 유명한 병역거부자는 프란츠 예거슈테터라는 사람이 있다. 가톨릭 신자였던 그는 기초 군사훈련을 받으며 전쟁의 윤리적 문제에 고민하기 시작했다. 여러차례 복무를 연기했으나 결국 징병되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군의 사기를 저하시킨 죄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단두대에서 참수당했다. 2007년 교황은 그를 시복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좀 더 유연한 모습을 나타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비전투병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의무병으로 태평양 전선에서 활약을 한 데스먼드 더스의 사례는 21세기에 들어와 핵소고지라는 영화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탄압했던 것에 반성의 의미로 병역을 거부할 권리를 아에 헌법에 명시화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세계대전을 거치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법화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되짚기 - 2 국내사례 |
한국전쟁 中
이제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한국 전쟁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입영 자체를 거부했지만, 다른 기타 소수 종파들은 입영 후 집총거부를 했다. 이러한 병사들을 받은 지휘관들은 각자의 재량에 맞춰서 처리했다. 대부분은 사람 만들어 준다며 두들겨 팼지만, 너그러운 지휘관은 비전투병과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1960년대에는 선의의 병역기피라는 단어로 소개가 된 적도 있다.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가 19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이런 행위는 소수의 독특한 행동으로 여겨졌고 병역거부라는 단어 자체가 아에 없었다.
한국전쟁 이후 병역거부자, 집총거부자들에게는 1년 가량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군사정권 박정희정권 사진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치하에서 한국은 군사주의 국가가 되었다. 박정희의 입영률 100퍼센트를 달성하라는 명에 따라 미입영자과 병역 거부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처벌하는 등 엄청난 조치를 취하게 된다. 1973년 박정희는 "병역기피자와 그 부모가 이 사회에서 머리를 들고 살지 못하게 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 군사정권 치하에서 5명의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이 집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했고 목숨을 잃었다. 이런 행태는 198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2001년 이후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격거부자들이 반복처벌되는 것을 막기위해 대체로 1년 6개월 형을 선고한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실형받은 경우에는 현역병이 아닌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어 재징집을 면할 수 있다.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모법수로서, 형량의 75%를 채운 1년 2개월 시점에서 가석방된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헌법 재판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판시했다.
한국과 해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우려되는 점 |
병역기피의 대표적인 사례
여담 |
역사를 통해 돌아본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