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내시경 검사 사망 사고, 의사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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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은 최근 예능에도 등장하며 나름 친숙한 수술로 느껴진다. 이 수술에 사망한 사람이 있다. 의사는 어떤 판결을 받을까? 이와 비슷한 사례의 뉴스가 떴다.




내시경 검사 중에 사망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법원은 '집행유예2년'를 선고했다. (2년동안 의료사고 및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별다른 제재가없다) 애초에 대구지법에선 11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월과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됐다.





때는 2012년 6월이었다. 72살 B씨의 대장을 내시경으로 검사하던 의사 A씨는 1cm 크기의 구멍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영향으로 2개월 뒤 염증으로 인한 패혈증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됐다.




하지만 재판부의 설명에 따르면 "피고인은 의료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생겼지만, 이 사고가 위험이 따르는 전문 의료영역에서 발생한 점. 천공 발생 부위의 특수성에 이유를 참작해 의사A씨의 잘못으로만 보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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