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헌 의원 유죄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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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이정현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실제로 보도에 개입했던 걸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긴하지만 방송편성 개입 금지, 방송법 제정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유죄 판결난거라 의미가있습니다.

때는 지난 2014년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해경의 대처를 비난하는 KBS 보도와 관련해서 당시 KBS 보도국장 김시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다른 거로 대체를 좀 해 주든지 아니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해 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렇게 당시 방송 편성에 대해 간섭을 했던 청와대 홍보수석 이정현 의원은 결국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송법은 1987년 제정됐는데 이 법이 어겨졌다고 유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 사례라고 하네요.




이정현 의원측은 정당한 공보 활동이며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 말하길 정당한 활동이라면 전화가 아닌 보도자료 배포나 브리핑을 했으면 됐을텐데 관행이란 이름으로 언론에 대한 간섭을 용납하는건 사회의 낙후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만약 선고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될경우 이정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된다고합니다. 과연 확정이 날까요. 흠. 재판부에선 이번 판결에 대해서 정치 권력이 언론에 대한 간섭이 더 이상 허용되선 안된다는 선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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