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이정현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세월호 참사에 실제로 보도에 개입했던 걸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긴하지만 방송편성 개입 금지, 방송법 제정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유죄 판결난거라 의미가있습니다.때는 지난 2014년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해경의 대처를 비난하는 KBS 보도와 관련해서 당시 KBS 보도국장 김시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다른 거로 대체를 좀 해 주든지 아니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해 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렇게 당시 방송 편성에 대해 간섭을 했던 청와대 홍보수석 이정현 의원은 결국 방송법 위반 혐..